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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22 2011고단3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온천관광 단지를 찾는 고객으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D 모텔을 임대해 줄테니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업자 E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위 모텔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그에게 위 모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통장사본및거래내역확인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영역(6월~1년6월) ▷합의서는 올해 연말까지 편취금 포함 4천만 원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않음 [선고형 결정] 조건부이긴 하지만 합의서 제출을 주요사유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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