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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8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7:20 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 여, 74세) 운영의 ‘D’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술을 더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던 중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 방으로 올라가자. ”라고 하자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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