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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7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6: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공영 주차장 앞의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초범, 범행 인정, 특별 감경 인자의 존재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감, 그런데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의 흔적도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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