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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3: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1호 선을 타고 가 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남, 23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지고, 이어서 다음 날 00:1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G에서 지하철을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재차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19세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선고유예 판결에 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 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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