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25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마트에 피해자 B이 종종 손님으로 방문하여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관계로 2018. 7.경 별거를 시작했고, 피해자 C은 혼자 위 마트를 운영하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피해자 B을 고용하여 물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 외에 계산대 수납 등 다른 업무까지 처리하거나, 위 마트에 자주 나와 피해자 C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서류를 찾기 위해 위 마트에 갔다가 피해자 B이 창고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피해 숨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더욱 의심하게 되었고, 2018. 10. 15. 저녁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바로 받지 않자 의심이 더욱 더 커져 피해자들에게 불륜관계를 끝내라는 취지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E건물,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은 뒤 택시를 타고 위 마트로 이동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23:0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위 마트 안에서, 위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휴대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과 피해자 B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