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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2.14 2012가합1091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13,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2013.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 에이동 4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35만 원, 임대기간 2012. 1. 30.부터 2014. 1.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각 2살, 5살의 어린 자녀가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입주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지를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이를 피고에게 문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방음시설이 취약하여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역시 이웃, 특히 같은 동 302호 거주자들과 자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층간 소음 문제는 없고, 오히려 다락방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다고 말하였다.

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2. 1.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남편, 그리고 각 2살, 5살의 자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나, 입주 직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하여 같은 동 302호 거주자들과 지속적으로 분쟁을 겪게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에 방음매트를 설치하는 등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분쟁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2012. 4. 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시 원고의 이전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① 임대보증금 1억 원, ②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만 원, ③ 전세권설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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