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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261 판결
[대지인도][공1987.4.15.(798),526]
판시사항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 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판시증거에 의하여 남원시 (주소 1 생략) 대 479평방미터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1958.경 나라로부터 이를 불하받은 뒤 위 불하받을 당시부터 위 대지 안에 인접대지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를 따라 판시 별지도면 ㅊ, ㅋ의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3이 위 담을 경계로 이 사건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후 위 소외 2가 그 부분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하였지만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에는 위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1의 소유로 여전히 두기로 한 사실과 위 소외 3은 1959.10.16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도 함께 매도하여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주소 1 생략)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2로부터 소외 4를 거쳐 원고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침범부분은 피고의 소유임을 양해하고 그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침범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 전부에 대하여 차례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 및 그렇기 때문에 1982. 원고가 판시 별지도면표시 ㅊ, ㅋ을 연결한 선에 이미 설치되었던 담장을 허물고 다시 그 위에 그대로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침범부분에 대한 원고 이전의 소유명의자들이 위 소외 2, 소외 4는 그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위 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 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내세운 증거가운데 을 제1, 2호증(계약서, 매도증서),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는 소외 3이 위 같은 동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다는 사실만 뒷받침할 뿐 위 담장 안의 침범부분까지 매도했다는 기재는 아무데도 없고, 따라서 그 부분까지 매도했다는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터에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때 담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매도했으며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대지 일부가 이웃집에 들어갔을 것이니 현상대로만 매매하고 측량을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을 증인이 위 소외 1로부터 들었고 증인도 원고가 집을 보러 갔을 때 원고에게 그런 말을 했으나 계약할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위 소외 4가 위 대지를 원고에 매도할 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2. 경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담장을 증.개축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담장을 경계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위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지를 매수할 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피고가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때 위 침범부분도 함께 매수하였고 또 원.피고 사이에 담장을 경계로 각자의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지가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여전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외에 비록 위 소외 2가 위 소외 4에게 위 같은 동 (주소 1 생략) 대지를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그 등기를 그대로 넘겨버렸다면 위 소외 4는 위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위 소외 4가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 때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함께 매도하여서 그 등기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는 위 대지 전부에 대하여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경계선에 따라 위 대지 전부에 미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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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6.9.11선고 86나21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