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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987. 2. 6. 선고 86나49(본소),86나50(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7민(1),179]
판시사항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판결요지

원래부터 별개의 토지로 되어 있는 동일인소유의 인접한 두 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에는 가사 각 매매의 당사자가 각각 현황경계를 전제로 하여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그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와의 차이를 분명이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 경계와 구별되는 현황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 한하여 각 매수인의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현황경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고 단순히 각당사자가 그 현황경계가 바로 공부상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현황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하였다가 나중에야 공부상 경계와의 불일치 사실이 판명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각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의 본소에 관한 판결부분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상세지번 생략)대 29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25,24,7,27,26,25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6.4평방미터 지상의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29,28,8,30,29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1평방미터 지상의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부분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17,16,7,8,23,22,21,20,19,18,17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7평방미터를 인도하고, 금 799,522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주문 제1항에서 이행을 명한 것과 같은 판결외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주문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20,21,22,23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담장을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청구:(1) 주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기재 가부분 토지 29.7평방미터에 관하여 1976.8.3.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28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2) 제1차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 29.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1.4.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는 판결

(3) 제2차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소외 1에게 위 토지 29.7평방미터에 관하여 1983.7.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 및 위 (1) 내지 (3)에 관하여 각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및 반소청구취지와 같은판결.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주시 (상세지번 생략) 대 259.2평방미터(평수로는 78평 4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8.3.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22806호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동쪽으로 인접한 같은 동 2가 26의 4 대 58평 및 같은 동 2가 28의 3 대 17평을 소유하면서 그 양지상에 주된 건물인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1동 건평 11평 7홉과 부속건물인 목조와즙평가건 주가 1동 건평 35.04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두 건물 중 주문에서 철거를 명한 각 부분(주된 건물 중 건평 6.4평방미터 부분, 부속건물 중 건평 9.1평방미터 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가 위 각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에서 인도를 명한 29.7평방미터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위 두 토지는 원래 다 같이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소외 2가 1960.11.19. 이 사건 토지 259.2평방미터 중 당시 판자울타리로 경계지워져 있던 현재의 피고 점유부분 29.7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29.5평방미터만을 소외 1에게 매도하였고 위 29.7평방미터 부분은 소외 1에게 매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29.7평방미터부분은 그에 인접한 전주시 (동명 생략) 26의 4 및 28의 3 두 토지와 함께 소외 2가 하나의 주택부지로서 사용하여 오다가 1966.10.20. 피고에게 한꺼번에 매도한 것이고, 한편 소외 1은 위 매수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위 229.5평방미터 부분만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76.5.7. 그 부분만을 그대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토지전체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매수한 바 없는 위 29.7평방미터 부분에 관하여는 위 등기가 정당한 원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인접한 두 토지 사이의 지적도 등 공부상의 경계가 현황에 따른 경계와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각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 이고 예외적으로 한필지였던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일부씩 분할매도되면서 현황경계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른 공부상 분할과정에서 측량의 기점을 잘못 정하는 등의 기술적 착오 또는 도면상으로만 어림잡아 분할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부상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라면 그 각 토지의 경계는 현황경계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래부터 별개의 토지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인접한 두 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에는, 가사 각 매매의 당사자가 각각 현황경계를 전제로 하여 매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그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와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 경계와 구별되는 현황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한 때에 한하여(이러한 때에는 그 불일치부분의 처리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위와 같은 예외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각 당사자가 그 현황경계가 바로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현항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현황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하였다가 나중에야 공부상 경계와의 불일치사실이 판명된 경우라면 원칙에 따라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각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겄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동쪽으로 인접한 위 26의 4 대 58평 및 28의 3 대 17평 등 3필의 토지는 모두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각 토지가 매도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1961.4.10.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60.11.19. 매매)가 마쳐진 뒤 앞에서 본대로 1976.8.3.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76.5.7. 매매)가 마쳐졌고, 위 26의 4 대 58평 및 28의 3 대 17평은 1966.11.2.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1966.10.20. 매매)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소유자였던 소외 2와 소외 1 사이 및 소외 1과 원고사이의 각 매매당시 각 매매당사자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두 토지사이의 현황경계가 공부상 경계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공부상 경계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범위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매목적물로 삼았는지 및 소외 2와 피고사이의 위 매매당시 소외 2와 피고가 역시 위의 불일치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위 29.7평방미터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매매목적물로 삼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각 확인서), 을 제13호증(인증서), 을 제14호증의 6,8,14(각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을 제17호증의 2(문답서), 을 제18,20호증(각 확인서), 을 제19,21호증(각 인증서), 을 제23호증(매매계약서 초안, 작성일자가 단기 4293.11.10.로 기재된 매도인 소외 2, 매수인 소외 1의 아들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서 초안인 바, 이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 원본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전 당심에서 1984.12.7. 제출명령을 피고에게 발하였으나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는데 작성일로부터 26년가량 경과하고 이 사건 제소시로부터도 4년 가량 경과한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하필 그 초안만이 발견되었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외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 7, 8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이중 "현 경계내로 함"이라는 기재의 의미에 관하여는 뒤에서 따로 설시한다), 을 제8호증의 1(사진),2 내지 4(각 확인서), 을 제9,11호증(각 건축물관리 대장), 을 제10호증(재산세과세대장), 을 제14호증의 2(공소장),5(의견서),7,9 내지 13(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9, 10, 11, 12, 13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10호증(합필등기신청서), 갑 제13호증의 2(피의자신문조서),4(진술조서,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통고문), 갑 제9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14, 환송전당심증인 소외 5(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하고 기록 605장중 "을 제5호증의 1에 첨부된 지적도와 같은 도면은 1960년도의 소외 2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당시에는 없었다"라는 취재의 증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각 매매당시 각 매매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 두 토지와의 현황경계(1960.11.경의 소외 2, 1간 매매당시에는 판자울타리였으나 1961.3.경 뒤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세멘브록담을 세웠다)가 공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각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가 후에 1979.3.경 처마끝의 낙수처리 문제로 원·피고사이에 분쟁이 생긴 끝에 비로소 경계측량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현황경계와 공부상 경계의 불일치사실, 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침범점유하는 사실이 밝혀진 사실, 다만 소외 1과 원고사이의 매매계약서인 을 제4호증의 매매목적물표시란에 "현 경계내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와 위 인접 두 토지와의 경계에 관한 기재가 아니라, 위 매매시인 1976.5.7.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이 79평(현재의 면적보다 6홉이 넓음)이었는 바,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서쪽 피고소유의 위 두 토지의 반대쪽임)으로 인접한 같은 동 2가 29의 5 대 25평과의 경계선이 그 토지쪽으로 "ㄷ"자 형으로 구부러져 있어 서로 이용상 불편이 있었으므로 소외 1이 그 토지소유자인 15와 사이에 그 경계선을 직선화하고 거기서 생긴 조각땅 6홉 부분을 15에게 양도키로 합의한 곁과 그 6홉 부분이 이미 1972.8.11.에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어 위 29의 5 대 25평에 합병까지 되어 있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분필 및 합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1과 원고는 등개부상의 면적 78평중 위 6홉 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할 의사로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79평으로 표시하는 한편 그 밑에 괄호하고 위 "현 경계내로 함"이라는 기재를 한데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피고는,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인 1961.4.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를 계속하다가 1966.10.20. 그 동쪽에 인접한 같은 동 2가 26의 4 및 28의 3 두 토지와 함께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피고가 1966.11.2. 이를 인도받아 그 이후 같은 태양의 점유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위 1961.4.10.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4.10.자로 피고가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시효취득하게 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소외 2가 위 토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 1961.4.10. 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9호증(건축물관리대장),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어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3호증(인증서, 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부분 제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환송전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앞에서 믿지 않은 부분 및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위 토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는 1953년초 무렵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시효취득기간의 기산점은 점유자의 점유개시시기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가 그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택하여 주장하는 데 따라 좌우될 수는 없는 것이니(위 1953년 초를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이 1973년 초로써 시효취득시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원고가 1976.8.3.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그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가 없다.

(4) 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소외 2가 1960.11.19.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 부분을 제외한 229.5평방미터만을 매도하고서도 토지분할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편의상 위 29.7평방미터 부분에 관한 소유명의를 소외 1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1961.4.10.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이 병섭도 1976.5.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은 부분만을 그대로 매도하고서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합의를 하고 1976.8.3.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한편 피고는 소외 2로부터 1966,10.20.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인접한 같은동 26의4 및 28의3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중 위 29.7평방미터부분을 매수하고서도 앞의 두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위 29.7평방미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는 원심에서 1983.7.4.자 반소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소외 2, 1을 순차 대위하여 소외 1과 원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는 바, 이제 원고는 명의신탁받았던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위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환원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니 그 토지부분에 관한 최초의 명의신탁자인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 중인 피고로서는 위 토지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우선 소외 2와 소외 1사이 및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각각 위 항변과 같은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앞서 (2)항의 판시부분에서 배척한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6,8,14, 을 제17호증의 2, 을 제18,19,20,21,23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1,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환송후 당심증인 소외 6, 7, 8의 각 일부증언이 있으나, 이는 위 (2)항에서 판시한 바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각 명의신탁의 시기와 피고의 매수시기를 대조하여 볼 때 소외 1과 원고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그 시기에는 이미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인접 두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거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고 위 증언내용처럼 "언제든지 신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유명의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는 처지라면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실제 매수인인 피고를 찾아아서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1은 명의신탁관계에서 이탈되는 것이 가장 간명한 절차였을 터인데 무엇때문에 피고를 제쳐놓고 굳이 소외 1 앞으로 소유명의를 반환한다는 번잡스러운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10,11호증, 을 제14호증의 2,5,7,9 내지 13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9, 10, 11, 12, 13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3)항에서 판시한 바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항변은 더 들어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

(5) 피고는 또, 주문 제1항에서 철거를 명하고 있는 ㄱ 부분은 1945년에 건축된 몸채건물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고 ㄴ 부분은 1953년에 건축된 행랑채건물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바로 권리의 남용이라고 항변하나, 위 항변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가 없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20,21,22,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시멘트 담장의 철거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위 주장과 같은 위치에 시멘트 담장이 축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담장이 피고의 소유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3호증의 3,5,6,8(각 피의자신문조서), 4,7(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16, 17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의 2(공소장), 7,9,10,1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9, 10, 11, 12, 1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담장은 1961.3.경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이 기존의 판자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자신의 비용으로 축조한 것중의 일부로서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위 담장도 종물로서 함께 소유권이전이 되어 원고의 소유가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

(7)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점유부분 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각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위 침범점유토지부분을 인도하며 피고의 점유개시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7.1.1.부터 1982.12.31.까지의 차임상당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원심감정인 김영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1977.1.1.부터 1982.12.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합계금 799,5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제1차 예비적반소청구로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고 있었다가 환송전 당심에서 모두 청구기각되었으나 피고는 상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제2차 예비적반소청구의 인용)에 대한 상소(상고허가신청)를 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상, 위 주위적반소청구와 제1차 예비적반소청구부분은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제2차 예비적반소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는 제2차 예비적반소청구원인으로서, 앞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4)항부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소외 2와 그로부터의 매수인인 소외 1 사이에 위 29.7평방미터부분에 관한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후 소외 1과 그로부터의 매수인인 원고 사이에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이 있었으며, 한편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위 29.7평방미터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청구권에 터잡아 소외 2, 1을 순차 대위하여 이 사건 1983.7.4.자 반소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는 소외 1에게 위 29.7평방미터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이유없음은 앞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4)항에서 이미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부분 및 ㄴ부분 지상의 피고소유 건물부분의 각 철거와 위 29.7평방미터 부분의 인도 및 금 799,522원의 지급을 각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만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원고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김창석 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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