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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볍다.

3. 판단 피고인이 원심 공판 기일에 여러 번 불출석하는 등 원심 재판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액수, 5년 이상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및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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