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4. 22.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2017 고단 5385호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이 너무 무겁다.
3.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인 점 등) 및 불리한 정상( 동 종 누범인 점, 필로폰 범행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