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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20 2013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하여 한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없이 재산인 부동산에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등 실제 재산 가치가 적고, 대부업을 하면서 채권은 잘 회수되지 않으면서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오락실 사업을 준비하고는 있었으나 이는 불법 오락실 사업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오락실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안에 원금을 모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편취한 금액이 3억여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C, F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는 않았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9천여만 원 변호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6. 27. 빌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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