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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3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K, N, Q, T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6, 21, 22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고,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 G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외상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물품을 매입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013고단129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공회전 방지 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데 곧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다가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3억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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