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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6:57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흥로 102 헬로우 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무면허운전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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