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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봉고Ⅲ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E원룸 앞에서 우회전하여 E원룸 쪽에서 007대리운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유모차를 밀고 오던 피해자 F(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2015. 3. 5. 06:10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 20:2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남로 1에 있는 양구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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