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14:36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에 있는 안심목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사명길 60에 있는 이안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4: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사명길 60에 있는 이안컴퓨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심목장 식당 쪽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