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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고정36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서 ‘F게임장’ 영업허가를 받아 단속시점인 2014. 5. 28. 23:30경까지 영업을 하면서 서양카드 게임인 1인용 비경품 게임물 ‘뉴미스터손’ 50대 및 ‘킹덤포커’ 23대를 설치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게임기에 동전 혹은 지폐(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를 넣으면 게임화면 좌측 하단 ‘CREDIT’ 창에 해당 금액의 포인트만큼 점수가 생성되어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이와 같은 진행방식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BANK’ 창에 적립된 금액을 멤버십 카드에 20,000포인트 이상의 점수가 날 경우 적립을 하여 주거나 해당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게임기의 지폐 및 동전 투입구에 넣어 주고 손님들이 다시 위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멤버십 카드의 실명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오락실을 찾는 손님들이 멤버십 카드를 이용해 손님들 간에 현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지문인식기 구동 동영상 CD

1. 압수된 카드 34매(증 제1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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