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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을 상대로 약 1년 2개월간 17회에 걸쳐 합계 2억 5,0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기망행위의 내용 등 범죄실행의 형태가 유사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각각의 편취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아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별다른 노력 없이 피고인을 통하여 높은 수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당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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