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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수가 16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15억 원이 넘는 커다란 규모인 점, D과의 공동범행에서 피고인 역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숨기고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기망행위로 11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편취하는 단독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음 자수한 뒤 도주하였지만 2년여 후에 수사기관에 다시 자수한 점, 피해자들도 증권투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투자일임을 통해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는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당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2명의 피해자(피해액 2억 6,800만 원 상당)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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