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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5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피해원금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범행 후 2년(피해자 I) 내지 3~4년(피해자 E)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피해자별로 수천만 원씩 남아 있는 점, 피해자 E은 충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통해 높은 이자수익을 얻으려는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당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상당히(위와 같이 원금 변제로 충당할 경우 피해액의 75%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도 당심에 와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위와 같이 원금 변제로 충당할 경우 피해액의 80% 정도)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회복할 수단(연대보증인 등)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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