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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이자수익을 얻겠다는 과한 욕심을 부리다가 피해를 입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한 범행인 점, 임야매입 잔금과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의 대부분을 차용 명목과는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한 점, 거액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배상명령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3. 6. 11.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은 이미 원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된 사실(2013초기249호)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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