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노13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을 끊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다양한 범행으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보름도 안 된 누범기간에 과거의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