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특수 상해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 방해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수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경찰관이 당 심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