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방장비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이미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유사범죄로 수차례 처벌은 받았는데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소방대 원의 구조 ㆍ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 당시 구급차 1대가 3 ~ 4시간 동안 출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소방대원을 협박하여 구급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