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6.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제공, 투약 및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일자 불상 새벽시간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역 부근 도로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5g 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점심시간 경 서울 강남구 F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G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3. 18:00 경 서울 노원구 H 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4. 19: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필로폰 1.2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서(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