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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7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한 언동이 변론에 필요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거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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