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2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이고 피고인은 종중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0:5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 지산동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사건 재판 진행 중에 사건 관계인, 방청객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 남, 52세 )에게 “ 저 사람은 전과 20범이다.
” 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형법 제 310조 )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한 언동이 변론에 필요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거나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