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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4.08 2021고정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경 장소와 지점을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A 명의 B 계좌 (C) 기간별 거래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 문( 순천지원 2019 고단 26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내지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자금 세탁행위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접근 매체 대여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결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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