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납품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합계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내지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커 접근매체 대여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가로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 2장은 위 성명불상자가 F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