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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5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3. 13:18경 광주 북구 하서로 423번길 24에 있는 광주용두동 우편취급국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이체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10년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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