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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가스히터, 압력밥솥, 수저 등을 F 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고물상에 팔았기 때문에 피해품을 찾아올 수가 없어 가스히터는 새 것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물건을 대신하여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훔친 물건 중 압력밥솥, 수저 등은 오래된 것들로 피해자가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물건임,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자임,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불리한 사정:피고인은 2012. 11. 7.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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