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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9.17 2013가단20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11. 11.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교회[이하 C(피고 교회의 대표자)을 비롯한 일부 교인이 이탈하기 전의 교회를 ‘D교회’라 한다]는 1986. 3.경 설립된 E(이하 ‘E’라 한다] 소속 지교회로서, 그 규약인 정관에 천안시 F에 소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8. 5. 19. D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한 C은 2008. 12. 7. D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그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G로 이전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위 공동의회에는 무흠입교인 47명 중 26명이 출석, 그 중 24명이 D교회의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다는 안건에 찬성하였고, 23명이 G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교회를 이전한다는 안건에 찬성하였다.

다. 위 공동의회 결의 이후 H 등 상당수 교인들이 교회 이전을 반대하면서 C에게 공동의회를 다시 소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H 등은 2008. 12. 28. E에 C에 대한 목사해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E는 2009. 6. 25. C을 D교회의 목사직에서 해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C은 D교회의 이전에 관하여 E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09. 2. 1.부터 피고 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하였고, 2009. 9. 14. 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G’로, 단체명을 ‘B교회’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0. 1. 17. 정관(소재지를 ‘천안시 서북구 G’로 정하였다)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마. I 총회 재판국은 2010. 8. 25. D교회 목사직 해약결의의 무효 판단을 구하는 C의 소원장을 기각하는 한편, E에 대하여 ‘D교회의 G 이전을 위한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교회의 분립을 허락하고, 그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시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재판법인 I 총회 유지재단은 피고 교회를 D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로서 E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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