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7고정2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 층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01:27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에게 맥주 4 캔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가 위 E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