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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남 구청 네거리 쪽에서 영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도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54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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