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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D에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있는데 소유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내가 비용을 대서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과 토지를 상계한 후 1개 필지를 인수하여 매각하면 2억 원 정도가 된다. 우리가 각자 5,000만 원씩만 투자하면 투자비용의 배 이상을 가져갈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D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사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여자 친구 자녀 학비, 개인 사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공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비용 배 이상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4.경 5,000만 원, 2017. 9. 15.경 같은 명목으로 2,600만 원, 2017. 9. 18.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사무소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D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500만 원을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2017. 5. 1.까지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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