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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0: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40세)운전의 F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위 버스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그 앞에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진행하자 같은 차로로 뒤따라 가 다시 그 옆으로 급제동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개새끼야! 나를 죽일 거야 씹할 개새끼야! 그렇게 운전하는 놈이 대중교통 운전기사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버스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 버스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등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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