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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재고단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0:19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 208-1 온산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거리는 차량이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인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피해자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차로로 진행하자 같은 차로로 뒤따라 가 다시 그 앞에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여 그 행위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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