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에서 ㈜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벤딩 가공 기계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6.1 부터 현재 근무 중인 D의 2019. 8월 임금 3,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같은 해
9.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607,96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 익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9년 반복 ㆍ 상습 체불 사업장 근로 감독계획 수립, 근고 감독결과 보고서( 점검 표 포함), 시정 지시서, 확인 감독결과 보고서, 체불 금품이 체내 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21. 1. 5. 법률 제 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 조, 제 4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