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실제 매매가액이 197,600,000원인 ‘순천시 H’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순천시 H’, 매매대금 란에 ‘367,000,000원’,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 란에 ‘순천시 F’, 사무소명칭 란에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서명 및 날인 란에 ‘I’, 등록번호 란에 ‘J’, 전화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위 사무소에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경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에 있는 광양농협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개업자 란을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광양농협은행 소속 직원 L에게 '순천시 H' 토지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토지의 매매가액이 367,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중개업자란이 공인중개사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은 197,600,000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공사 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