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6 2014고단10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대우증권㈜ C지점에서 주식투자상담사로 근무한 금융투자업자이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대우증권㈜ C 지점에서, D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D의 예탁금으로 동양증권 주식 및 VGX인터 주식 등을 매매함에 있어, 위 주식매매 주문기록 및 이를 유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우증권 C지점 전화통화-주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60조 제1항, 제445조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