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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04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B 명의의 키움증권 선물계좌(계좌번호 C)를 이용하여 '미래8259 하이닉스콜' 이라는 주식 2만주를 1주당 215원씩에 모두 430만원 상당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9경까지 위 B으로부터 투자 일임받은 위 계좌 입금액 합계 금 123,895,000원을 이용하여 수백회에 걸쳐 주식거래를 하여 금융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잔고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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