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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99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감독원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이용하여 투자자문업을 운영하면서 회원 D 등으로부터 1:1 주식 투자 자문을 하는 조건으로 990,000원을 받는 등 미등록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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