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감독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31.경 부산 연제구 F오피스텔 19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3개월을 투자기간으로 하여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 및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되,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률은 25%를 내준다고 구두로 약정하고, 발생한 투자수익금은 위탁자와 운용자가 5:5로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위 B로부터 6,000,000원을 투자받고 약정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4,500,000원을 B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투자금입금내역서
1. 약정서 사본
1. 하이투자증권계좌내역(G), 하나대투증권계좌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제4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64,500,000원을 투자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한바, 이는 자본시장을 문란하게 하고 투자자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 31.경부터
2. 8.경까지 31,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