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8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20. D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D’이라 한다)와 자신 소유의 김포시 E 대 564㎡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4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4. 5.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0. D과 위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00,000원, 공사기간 2015. 7. 2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 B은 소외 F을 통하여 2016. 4. 9.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상관없이 원고가 피고 B의 일을 도와준 부분에 관하여 자재비용, 경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 원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기다리다가 2016. 2. 4.경 공사현장을 방문했는데,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른 업체가 창호제품을 쌓아 놓고 이 사건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도 아니하고 이중으로 계약하였고, 원고의 정당한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하였고, 계약서 제25조 제5항에 따라 원고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