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청학-가장간 도로(가장1산단-오산시계) 확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84,369,000원, 공사기간 2014
4. 10.부터 2015
4. 9.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7. 주식회사 유경산업건설(아래에서는 ‘유경산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위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32,773,000원으로 하고, ②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73,775,000원으로 하되, 각 공사기간 2014. 7. 17.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서에는 ‘유경산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유경산건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보증서에 따른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제6항)’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유경산건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유경산업이 실시하는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2014
7. 16. 위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보험금액 33,277,300원으로 ② 2014. 7. 18.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157,377,500원으로 하되, 원고를 각 보증채권자로, 보험기간을 위 공사기간과 동일한 2014. 7. 17.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는 이행보증계약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이행보증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