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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5383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수원시 권선구 B 조성공사 중 우오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비용 등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 대신 구입하고 추후 정산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2012. 1. 1.부터 2013. 3. 2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이던 피고 직원 C을 찾아가 이 사건 공사진행을 위해 원고가 지출한 자재비용 정산을 요구하였고, C은 62,263,280원 상당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지금까지 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총기성대금 899,335,621원 중 추가공사대금 117,703,58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자재대금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62,263,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64,835,44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다.

C이 정산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의 계속된 부탁으로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일뿐 피고가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원고 청구 금액이 이 사건 공사 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계약금 764,835,440원을 초과한 899,335,62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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