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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3가합56346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45,070,311원, 피고(반소원고)는 53,143,075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일반상해의료비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 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 3,000,000 상해입원일당Ⅱ (1일 이상) 일반상해로 입원치료 시 (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20,000 상해간병비 일반상해로 31일 이상 입원치료 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 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500,000 질병입원의료비Ⅱ:3천만 원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 보상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액 전액 (단, 병실료차액은 50% 해당액),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 비 등은 제외] 30,000,000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 (1일당, 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30,000 질병간병비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 시 경과기간별 추가 지급) 1,000,000 특정질병치료비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중략) 여성인 경우 여성특정질병/부인과 질병/여성만성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되어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가입금액의 3% 지급,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1,000,000

가. 보험자인 원고는 2006. 5. 17.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모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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