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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2016.3 .1 .-5.4.) 인 2016. 3. 1. 22:42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초지시장 부근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이동 621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정지 통지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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