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10.29. 자 2021아15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21아150 집행정지
신청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신청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결정일
2021. 10. 29.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결정(A, B 병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2020. 1. 8.자 재심결정)은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제70조 제2항).
결국 이 사건 재심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29.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곽상호
판사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