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이 사건 재심결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며 참가인과 개별교섭을 해 온 관행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등이 상이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유지하는 경우 향후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미화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들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은"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 이하 ‘교섭단위’라 한다
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