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고인
피고인
검사
오대건(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경기 포천시 (주소 생략) 소재 ‘○○○ 가요장’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공소외 1(40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과 다투던 중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2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요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지게 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현장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지 않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CD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있다가 비록 강하게 누르지는 않았으나 식칼을 가슴 쪽으로 누르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 제1항 (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4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하려는 상해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